통매음 불기소처분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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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통매음 불기소처분 받는 방법 

이상민 변호사

정식명칭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 불리는 통매음. 카톡이나 SNS, 채팅 어플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이나 사진, 영상 등을 보낼 때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통매음으로 인정되는 범죄성립요건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매음의 범죄성립요건에 해당되는 성적 수치심만 봐도,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행위를 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심리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면 죄가 인정이 됩니다.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면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성범죄 사건은 워낙 죄질이 나쁜 중대범죄로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정말 결정적으로 반박한 증거자료가 없는 한 설령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기가 사실상 힘이 듭니다.

 

 

경찰 첫 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통매음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 때에는 재판으로 가기보다는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처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의 첫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법원이나 검찰은 경찰의 첫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증거를 신뢰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사건에 대한 고소 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이다보니, 피해자나 가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가장 인접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경찰 첫 조사를 유리하게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 첫 조사에서부터 사실 관계 또는 법리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다투어야 수사관을 납득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진 후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통매음과 같은 디지털 범죄의 경우에는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명백하게 죄가 있을 때에 혐의부인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명백하게 혐의가 있을 때에는 경찰조사에서 혐의에 대해 발뺌을 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양형기준으로 감형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다시한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경찰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2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통매음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받을 수 있는 처벌형량입니다. 어떠신가요? 다른 성범죄보다 징역형이 2년이라고 하니 처벌수위가 가벼워 보이시나요?

 

다른 성범죄의 법정형과 비교해봤을 때 통매음의 법정형이 낮아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매음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벌금형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통매음도 엄연히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사건입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전과기록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아동청소년기간 취업제한과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액을 벌금형이라도 선고를 받게 되면 보안처분으로 인해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내가 결백하다고 해도 그걸 입증할 객관적인 진술이나 증거가 없는한 혐의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악질범죄로 판단하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로 인해 결백한지 아닌지를 떠나 형사절차 전 과정이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합니다. 다시말해 고소를 당하면 기울어진 추로 시작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만이 혐의를 벗는 그리고 선처를 받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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