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처벌받을 경우 형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공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끼리도 연루되어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타인의 명예가 실추된 경우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을 적시한 경우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명예훼손 처벌수위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을 때의 형량이 다릅니다. 먼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사실여부를 떠나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결코 가벼운 수위의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명예훼손의 죄가 인정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위와같이 명예훼손죄는 처벌의 수위가 높으며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처벌수위가 더 무겁습니다.
명예훼손이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경우 내용의 전파속도가 빠릅니다. 또한 사이버 상에서 전파된 글은 완전한 삭제가 어려울 수 있기에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보다 처벌수위가 무겁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온라인 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보다 처벌수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공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의 처벌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가 실추되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익성은 성립요건이 까다롭기에 인정받기 쉽지 않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 공익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더라도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처벌의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 비방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전파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명예훼손내용이 공공연하게 널리 퍼진정도를 의미합니다. 단둘이 논쟁을 하다 모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 3자에게 명예훼손의 내용이 전파되지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제 3자가 명예훼손의 내용을 보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성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내용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경우 또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명예훼손은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성립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만일 명예훼손에 연루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연루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현재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다면 자신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립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연루된 초기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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