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혐의로 입건이 되었으나, 고의성,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주면 이를 기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신 위 사업과 관련하여서 발생하는 모든 제세공과금 등을 의뢰인이 책임지겠다고 하고 피해자의 명의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이 제세공과금 등의 지급을 연체하자 피해자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사기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의뢰인과 사실관계에 대해 면밀히 상담한 결과, 의뢰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이 배치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영난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제세공과금을 어쩔 수 없이 연체한 것일뿐,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에 대하여 뒷받침되는 증거 등을 수집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명의로 된 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자 계좌를 통한 사용 내역을 비롯해, 기존 제세공과금 납부 내역 등을 자료를 기초로, 경위를 특정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빠르게 제출하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저희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검찰은 의뢰인의 사기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사기죄의 핵심적인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와 고의성, 불법영득의사(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라료로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기죄로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에 처해 질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나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다행히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고 조기에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본 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모든 제세공과금 등을 의뢰인이 책임지겠다는 것의 사실여부였습니다.
그런데 위의 쟁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의뢰인의 주장에 배치되는 내용들이 많았기에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사를 받기 전 저희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여 수사초기부터 저희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수사기관에서 여러 부분 의심할 정황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줘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 형사사건은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와 처벌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사기죄로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초동수사의 중요성을 인지하셔서, 경찰조사전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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