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처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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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처방안은?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부모님이 사망한 후 즉시 개시되며 법정상속순위대로 재산 및 빚이 이전됩니다. 이때 기여도에 따라 분배가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상속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등 상속순위에 따라서 개시가 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데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상속인의 권리이므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류분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더라도 법적 상속순위인 1순위가 기본적으로 받을 몫의 50%는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산정하는 경우 6가지를 고려하여 금액이 산정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과거 증여재산

-상속채무

-상속인의 유류분지분

-유류분권리자가 받을 수 있는 실제 상속재산

-과거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

 


유류분을 청구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단기소명시효를 가진 유류분은 기한이 1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빠른시일내에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을 진행할 때 법정상속순위 뿐만아니라 기여분제도를 통해 기여한 재산만큼 더 재산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 산정되기 전 기여분을 우선산정하므로 상속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여분이란 고인의 재산증식에 특별한 기여를 하거나 특별한 부양을 한 경우 그 몫을 가산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위의 고려할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효에 맞게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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