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의 한 일종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명백하게 죄가 있을 때에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최상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죄는 인정되지만 이번에 한해서 용서해주겠다는 처분을 받기에 전과기록 또한 남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은 음주운전으로 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될 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이 쉽게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3~0.08%: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8~0.20%: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0%이상 :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 벌금
-음주측정거부 : 1년이상 5년이하 징역, 5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 벌금
-음주운전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운전면허 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은 위와같이 무겁게 처분이 내려지며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무관용원칙이 적용되어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과거에 처벌이 가벼운 축에 속했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으면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초범인 경우 대체로 선처를 해주어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감경은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최근에 선고된 법원의 판결만 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운전한 거리가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운전한 대학생에게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 위해선,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간혹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이어서 검찰조사에서 대응을 잘 하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의로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벗기가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싶다면 경찰의 첫 조사에서부터 철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 무고함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해 무혐의임을 밝혀야 하고, 혐의가 있을 때에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의지와 재범가능성이 낮음을 알리면서 형량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모아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조사에 있어, 자료조사 및 변론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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