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오늘날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일반인 사이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범죄이기에 처벌이 무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적시한 경우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모두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명예훼손의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실을 유포하였을 때도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사실유무와는 관계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성이 있어야 하는데 타인을 비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위법성의 조각에 해당되어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이는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혐의에 연루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혐의유무를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명예훼손이 이루어졌어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명예훼손은 성립요건이 3가지가 있는데 이 요건이 충족되어야 고소가 가능해집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성
특정성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내용상 피해자를 추측할 수 있다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2. 비방성
비방성은 고의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요건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타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공연성
공연성은 명예훼손 내용이 피해자 뿐만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퍼진정도를 의미합니다. 개개인이 서로 말다툼을 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으며 그 말다툼을 들은 타인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피해자 가해자 제3자가 존재해야 성립되는 요건으로 전파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만일 명예훼손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공연성은 대부분 충족됩니다.
이처럼 온라인 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특정성과 비방성을 염두에 두고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은 처벌수위가 무겁기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수사초기부터 성립여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성립요건에 해당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이전에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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