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인 상속재산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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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인 상속재산 계산법 

유지은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에게 그 유산이 상속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직계가족이 법정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손자가 상속인이 되기도 하고 조카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데요,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차순위 상속인에게 유산이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상속인에게 가장 궁금한 것은 '과연 내가 받을 상속분은 얼마냐'일 겁니다.

기본적인 상속분 계산법이 있긴 하지만 사정에 따라 법정 상속분에서 차감이 되기도 하고 증액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사안에 따라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상속분 계산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고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협에 등록된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와 함께 법정상속인의 기본적인 상속분 계산법과 상속분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가족이 대개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인의 순위를 살펴보면 고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우선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는 없고 배우자와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와 고인의 부모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혼인신고한 배우자를 말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인에게 배우자는 없고 자녀와 부모가 생존해있다면? 이런 경우는 자녀만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고 고인의 부모는 2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1순위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2순위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인이 미혼이고 고인의 부모도 돌아가셨다면? 3순위 상속인인 고인의 형제, 자매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 형제도 없다면 고인의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법정상속인의 개념을 이해하는데에는 대습상속인의 개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이라면 상속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그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사망하고 그 자녀 B와 C가 상속인이 되었는데, B는 이미 A가 사망하기 전에 고인이 되었고 B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그 배우자와 자녀가 B의 상속권을 대신 이어받아 A의 법정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습상속은 따라서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사위가 될 수도 있으므로 대습상속의 조건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상속분 계산법


법정상속인은 법이 정한 비율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는 자녀보다 0.5배 상속을 더 받게 됩니다. 즉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비율은 1.5: 1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고 예금 15억원을 남겼다면 배우자는 15억원의 3/5인 9억원을, 자녀는 15억원의 2/5인 6억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만일 자녀가 3명이라면 6억원에 대해 1/n 하여 각각 2억원씩 가져가게 됩니다.

부동산을 남겼다면 지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계산은 기본적인 원칙일 뿐, 실제 상속분 계산은 다양한 조건이 들어오면서 훨씬 복잡해 집니다.

일단 상속인들은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고인이 살아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했다면 이 부분은 특별수익으로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뒤 상속분 계산시 특별수익을 제하게 됩니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분 계산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이 과정에서 특별수익자는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며 특별수익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여분 청구소송을 내야 하는데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을 받지 않은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분 계산시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특별수익자에게 상속재산이 증여가 되었으니 자신이 침해받은 상속분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하는데, 유류분청구는 소멸시효가 매우 짧기 때문에 상속인간의 다툼이 발생하고 합의를 하고자 시간을 끌다가 유류분청구 시기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히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요즘은 재혼, 삼혼하는 경우도 많고 친족간이라 하더라도 교류가 뜸하기 때문에 친족 중 누군가 사망하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내가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만일 한번도 연락이 없던 친족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고인 사망으로 유족 동의가 필요하다며 인감 등을 요구한다면 이는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상속재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은 속이고 인감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무작정 인감만 넘겨주기보다 자신이 어떤 과정에서 상속인이 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은 어떠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라면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이 모르는 사이, 상속인들이 임의대로 상속인인 자신을 제외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이 가능하므로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가족간에도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잘 모이지 않고 연락도 뜸한 경우가 많다보니 상속처리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온전한 상속권이 침해당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없이 진행된 상속처리는 무효이므로 필요한 법적 절차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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