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아들 명의로 개설한 예금,아들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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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아들 명의로 개설한 예금,아들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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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아들 명의로 개설한 예금,아들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지은 변호사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1993년 8월 12일 이후부터는 금융 기관에서 금융 거래를 할 때에 가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거래가 금지되고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차명예금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또는 비자금 조성을 위해 아니면 또다른 사정으로 인해 차명으로 예금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명예금주가 사망하게 되면 예금채권은 상속인에게 가게 되는데, 상속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통한 예금채권 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시간에는 망인의 차명예금은 누가 주인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 해지하고 예금 채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타인의 명의로 예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실제 예금의 주인인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예금 인출을 요구하였는데 수탁자가 거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예금채권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1993. 8. 12.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대체)시행 이후 예금주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는 것이고, 위 명령 제3조 제3항(금융기관은 실명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금융자산을 지급·상환·환급·환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은 단속규정일 뿐 효력규정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상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출연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때문에 명의수탁자가 예금 인출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신탁자가 예금 인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예금의 주인인 신탁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예금이 예치된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예금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어야 하고 수탁자에게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예금이 예치된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채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예금, 아들이 사망하면 그 돈은 누가 가져가게 되나요?


어머니가 아들 명의로 예금을 예치해두었는데 아들이 사망하게 되면 그 돈은 누가 가져가게 될까요.

우선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재, 원칙적으로 예금의 주인은 명의자입니다.

따라서 명의자인 아들이 사망하게 되었다면 그 아들의 법정 상속인이 예금의 주인이 됩니다.

다행히 망인이 된 아들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고 형제가 없다면 그 예금의 주인은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예금의 주인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와 손자녀가 됩니다.

어머니가 명의신탁 사실을 며느리에게 알리고 그 돈을 가져간다면 문제가 없지만, 상속인이 된 며느리가 반대를 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망인의 명의신탁예금을 두고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망인의 예금재산 중 일부만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및 그 통지를 명한 사례

(대구지법 2021가합207049 판결)


원고인 어머니 A씨는 며느리인 B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예금자명의변경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의 주장은 고인이 된 아들의 이름으로 12개의 예금 계좌를 개설했으며 아들의 사망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예금의 주인을 자신으로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사망당시 아들은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에 법정상속인은 어머니와 며느리 두 명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며느리는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의 3/5를, 어머니는 2/5를 가져가야 하지만, A씨는 예금 채권 모두 자신의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관련 법리를 살펴보면 "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상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출연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672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금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이 망인의 소유가 아닌 원고의 소유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개 개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에 대해서는 원고의 소유임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망인 소유의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1개의 계좌에 대해서는 계좌 개설당시 예금거래신청서 하단에 는 “※특약: 2021년 0월 0일 만기시 모친 A님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E”, “본인 통화 후 지급 요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A씨 소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차명예금의 경우 실소유자가 예금반환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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