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신청인 소유 토지 인접토지에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신청인은 의뢰인의 이 사건 공사가 자신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공사가 신청인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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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