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이 성립합니다.
다만 손괴의 정도, 파편물의 도로상 비산 여부, 사고의 발생 장소, 피해차량이 정차 중이었는지 여부,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는지 여부, 도주 및 추격으로 인하여 교통상 장애 내지 위험을 발생시켰는지의 기준에 따라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소들을 주장 입증하여 비록 차량 사고 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고후미조치에 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 차량을 치어 사고를 낸 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사고후미조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저는 즉각 조사부터 동석하여 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의자를 추격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먼저 이동 후 의뢰인이 이동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검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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