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에 걸쳐 절도, 횡령한 경우 피고인도 자신이 정확히 얼마를 절취/횡령하였는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범죄가 발각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절취/횡령하지 않은 금액까지 과다하게 계산하여 고소하는 경우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해금액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처벌도 낮춰지고 향후 민사소송 제기시 배상하여야 할 금액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년 간에 걸쳐 조금씩 금원을 횡령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피해 금액이 수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즉각 검사에게 피해 금액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아니라 그 1/10 정도에 그친다는 점, 위 금액을 고소인에게 지급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검사는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