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망한 부친의 친딸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신 외에 A씨가 아버지의 딸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친부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부친의 사망 후 아버지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A씨로 인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서 상속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잘못 기재된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아 단독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확인 받기 위해, 아버지와 친부녀 관계가 아닌 A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기기로 마음먹었고, 그래서 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소송대리를 부탁하였습니다.
■ 임영호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안은 A씨가 사망한 부친과 친생자 관계가 아님을 증명하는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위한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 친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법적으로 확실히 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때문에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결과가 재판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 이번 사건은 A씨와 혈연관계가 아닌 부친이 사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친과 A씨와의 유전자 검사는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유전자 검사를 진행 할 수검 당사자가 사망했을때에는 혈족을 대상으로 검사하여 간접적으로 판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유전자 감식 결과지를 재판과정에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부친과 A씨 사이에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친생자관계 확인소송에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혈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면 유산을 분배해 줘야 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상속에 관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 친생자관계부존해확인의 소와 같은 소송을 일반인들이 경험이 부족해 소송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게 아무래도 빠르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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