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을 하고 살면서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를 따져 그 기여도만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 부부가 결혼 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모두 합친 뒤에 그 재산을 형성하고 증가시키는데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지를 따져 재산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다보니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이혼재산분할 시 받을 재산이 얼마되지 않는다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혼시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핵심 관건입니다. 그래서 살림만 해온 가정주부라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우리 법원은 실질적으로 재산을 모은 기여도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살림을 맡아 운용해 온 기여도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결혼을 하면 부부는 신분적으로 같은 공동체가 되면서 동시에 재산적으로도 협동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주부가 결혼 후 아이를 양육하고 내조를 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 재산축적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때문에 결혼 후 살림만 해온 가정주부라도 충분히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이혼재산분할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때 가정주부는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에 혼인기간이 기여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우리 법원은 ⓵혼인기간 ⓶부부 각자의 소득 ⓷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내역 ⓸가사 및 육아를 전담여부 ⓹자녀의 수 ⓺직업 및 연령 등등 나이·직업, ⓻혼인생활과정 및 혼인파탄 경위, ⓼재산형성 취득 경위, ⓽생활능력 부양적 요소 등등을 모두 종합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여도를 인정받기가 수월합니다. 실제로 20년의 결혼 기간을 유지한 가정주부에게 50%의 재산분할을 인정한 사례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혼기간이 절대적인 것인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함께 형성한 재산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기여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도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30~50%까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주부라고 해도 이혼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것이라 미리 단정 짓고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 이는 절대적 수치가 아니여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혼기간이 형식적으로만 길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결혼기간은 실질적으로 결혼관계가 지속된 관계를 의미해야 합니다.
그러니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눅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서도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우리법원은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육아와 가사를 담당한 경우도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로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가정주부라도 충분히 재산분할에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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