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법률혼에 가까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자면 동거와 사실혼은 엄연히 다르며 사실혼의 경우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법정 상속인은 되지 못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은 물려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사실혼 관계라도 자녀가 있다면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그 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자체가 아예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중혼적 사실혼이 그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혼적 사실혼의 의미와 상속 및 채무 관계 발생시 그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혼적 사실혼 관계란
중혼적 사실혼이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두집 살림, 배우자가 두명 있는 경우입니다.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 외에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말하죠.
우리나라 민법은 중혼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 역시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서 그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대방과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 등의 청구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법 제1003조는 법률혼 배우자의 상속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로 법적으로 보호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혼적 사실혼 관계임을 몰랐다면
사실혼 상태에서 살던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 명의의 집 보증금이나 남편 명의의 보험금 등은 상속인이 가져가게 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사실을 숨겨 사망한 이후에나 법률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만일 사망한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겨왔으며 결혼을 전제로 만나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고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고인의 법률혼 배우자 역시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제기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인이 사망하였고 사실혼 배우자가 고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겨왔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고인의 법률혼 배우자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 중 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면 이는 고인에 대한 채무가 되므로 상속인에게 채무를 갚으라는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도 있다?
중혼적 사실혼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 배우자와의 연락 두절로 사실상 이혼 상태에 이른 뒤, 또 다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혼임을 모른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연금 또는 보험금이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중혼적 사실혼 상태임을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만일 배우자가 사망해버린다면 전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임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법적인 보호를 받고 싶다면 이혼 및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위자료/연금분할/양육비 청구와 관련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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