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적 사실혼의 의미와 상속·채무 관계 | 상속 | 로톡
중혼적 사실혼의 의미와 상속·채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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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의 의미와 상속·채무 관계 

유지은 변호사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법률혼에 가까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일컫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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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적으로 보자면 동거와 사실혼은 엄연히 다르며 사실혼의 경우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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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법정 상속인은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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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은 물려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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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실혼 관계라도 자녀가 있다면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그 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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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자체가 아예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중혼적 사실혼이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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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중혼적 사실혼의 의미와 상속 및 채무 관계 발생시 그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혼적 사실혼 관계란


중혼적 사실혼이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두집 살림, 배우자가 두명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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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 외에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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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은 중혼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 역시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서 그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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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대방과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 등의 청구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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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법 제1003조는 법률혼 배우자의 상속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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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로 법적으로 보호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혼적 사실혼 관계임을 몰랐다면


사실혼 상태에서 살던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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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남편 명의의 집 보증금이나 남편 명의의 보험금 등은 상속인이 가져가게 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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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방이 사실을 숨겨 사망한 이후에나 법률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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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사망한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겨왔으며 결혼을 전제로 만나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고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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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고인의 법률혼 배우자 역시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제기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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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고인이 사망하였고 사실혼 배우자가 고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겨왔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고인의 법률혼 배우자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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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실혼 관계 중 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면 이는 고인에 대한 채무가 되므로 상속인에게 채무를 갚으라는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도 있다?


중혼적 사실혼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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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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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적으로 전 배우자와의 연락 두절로 사실상 이혼 상태에 이른 뒤, 또 다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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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중혼임을 모른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연금 또는 보험금이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중혼적 사실혼 상태임을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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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배우자가 사망해버린다면 전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임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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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향후 법적인 보호를 받고 싶다면 이혼 및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위자료/연금분할/양육비 청구와 관련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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