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이의의 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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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의의 소(3) 

송인욱 변호사

1. 배당 이의 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칩니다(대법원 2007. 12. 27. 2007다 52980 판결 등). 이에 어느 채권자가 배당 이의 소송에서의 승소 확정 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그 배당이 배당 이의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가 되면 그 다른 배당요구 채권자는 위 법리에 의하여 배당 이의 소송의 승소 확정 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 94090).

2. 위 1. 항에서 살펴본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우선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는데, 위 사안의 원고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수하였는데,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경매 법원에 채권 양수 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여, 원고가 아닌 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었고, 피고(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의 피고가 아님)는 위 배당받은 가압류 채권자의 피보전권리는 채권양수인에게 이미 양도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하여 배당 이의를 제기하였고, 배당 이의의 소를 통해 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추가배당받았던 바, 원고는 피고가 배당 이의의 소로 써 추가배당을 받은 부분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3. 우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매 법원에 피보전권리를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함으로써 가압류 채권자의 승계인 지위에서 배당받을 수가 있고, 경매 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은 기존에 대법원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 33251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 57718 판결 등 참조).

4.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의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종국적으로 배당을 받을 자이므로, 동액을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은 경우 그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의 채권자는 별도로 배당요구도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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