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이의의 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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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의의 소(2) 

송인욱 변호사

1. 대법원은 실체법상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배당받은 후 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대법원 2005. 8. 25. 2005다 14595 판결 등)를,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액에 대하여 경락기일 이후에 추가 또는 확장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부분을 배당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 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 70702 판결 등 참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


2. 기존의 배당 이의의 소(1)에서 살펴본 내용과 위 1. 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적어도 민사집행법 제148조의 배당받을 채권자인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및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 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3. 한편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 즉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10. 10. 99다 53230 판결 등). ​


4. 위 3. 항에서 살펴본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대전지방법원 97타기 2113호 사건 배당절차에서 그 배당기일에 원고 및 선정자들이 채무자인 소외 서일 전력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되자 배당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그 배당표 기재 중 피고 대한민국이 소외 서일 전력에 대한 체납 국세 채권으로 배당요구한 금 62,545,790원이 공탁되었고, 원고들이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 이의의 소(대전지방법원 97가합 7640)가 제1심에 계속 중 소외 서일 전력이 피고에게 위 체납된 국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며, 진행되던 위 배당 이의 소송에서는 원고들 패소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공탁금 62,545,790원의 출급 청구권자가 피고로 확정되었는데, 한편 위 배당절차에서 소외 서일 전력에 대한 채권자들인 소외 주식회사 대한 엔지니어링 등 5인이 안분배당만을 받는 바람에 배당요구액 중 금 703,232,445원을 배당받지 못하였던 상황이었는데, 대법원은 위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체납 국세 채권 상당액을 피고가 소외 서일 전력으로부터 모두 변제받아 결과적으로 피고가 위 금 62,545,790원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부당이득 하는 것으로 피고의 위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채무자인 소외 서일 전력이 아니라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위 돈이 배당됨으로 인하여 피고의 다음 순위이면서 배당요구액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위 주식회사 대한 엔지니어링 등 5인이라고 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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