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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때 이혼한 부가 어머니 사망보험금 대리수령

2005년 부모님 이혼 후 어머니가 친권 가지고 저를 키움. 아버지와 왕래 전혀없었음 2011년 1월 교통사고로 어머니 사망. 보험금 10억 나옴. 미성년자인 나는 직접 수령 불가능.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수령하게 생겼음. 나와 보험금 둘다 가져간다 주장. 당시 13살인 나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와 살 생각 추호도 없음. 외가에서도 말도 안된다며 법정싸움. 이기는가 싶더니 외가와 아버지가 합의를 보고 보험금을 5:5로 가져감. 나는 외가에서 크게 됨. 아버지와 교류 일절 없었음 성인이 된 지금 외가와 아버지 둘다 보험금에 대한 언급은 없음. 외가에선 지금 사는 아파트를 엄마 보험금으로 구매 그외에도 사용. 하지만 아파트는 내 명의가 아님. 돈을 묶어놨다가 성인이 되면 돌려준다 해놓고 22살이 된 지금 까지 아무말 안함.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의 설명이 저의 상황입니다. 제가 외가와 아버지에게서 돈을 찾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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