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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이 사망하여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은행부채 5천만원 자동차할부 부채 2천5백만원 남편명의 재산은 없습니다 사망보험금 일시금 3억3천만원과 연금형태로 매년 6백5십만원씩 20년 보장 지급 보험이 있고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월65만원) 이런 경우 상속포기를 해도 사망보험금과 국민연금 수령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보험금지급분에 대한 상속세는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저희부부가 운영하는 자본금 1억원의 법인사업체가 있는데 남편이 51% 제가49% 소유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될 경우 남편지분은 어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