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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통화내역 합법적으로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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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통화내역 합법적으로 확인하는 법 

유지은 변호사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상간자와의 통화내용이나 문자 등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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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요즘엔 거의 대부분 휴대폰에 잠금장치가 걸려있고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대폰을 통한 직접적인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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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혹여 상대방의 휴대폰이나 노트북,PC에 동의없이 접근해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 비밀침해죄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함부로 증거를 수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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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은 맞는데 확실한 증거도 없이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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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증거확보가 승소의 관건이 될텐데요,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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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통화내역을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과 불륜 이혼 소송 및 상간자소송에서 법적으로 효력있는 증거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내역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


법정에서 책임을 가리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잘못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외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블랙박스, 문자 메시지, 사진, 녹음, 주변인의 진술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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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거 수집은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할 시에는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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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배우자의 통화내역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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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에 배우자의 통화내역 조회를 신청하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은 수·발신 기록뿐으로 직접적인 통화내용이나 문자 내용까지 확인은 어렵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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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의 통신내역을 확인해 음성 통화 횟수, 심야시간대 통화 횟수, 동시간대 상간자와 같은 기지국에 있는 경우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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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의 수발신 기록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면 소장 접수와 동시에 통신사에 상간자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가입 당시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위법한 증거는 소송에서 불리한가요?


형사재판의 경우 위법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채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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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으로 수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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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얻은 경우 위자료 소송시 감액 사유가 될 수 있고 이혼 판결에도 일방적이 아닌 부부 양쪽의 파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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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비밀침해죄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의 휴대폰이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처벌되지 않으며 만일 상대방이 내 노트북에 카톡을 로그인 해 놓고 자리를 뜨거나 아니면 자동로그인이 되도록 설정해 놓았는데, 우연히 그 카톡창에서 다른 이성과 연인 사이에서나 할 만한 대화를 한 흔적을 발견했다면 이는 불법성이 없으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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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하면서도 불륜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불륜각서도 증거로 인정되나요?


지속적으로 바람을 피는 경우 '불륜 각서'등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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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제 두 번 다시 다른 여성을 만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아내에게 위자료 ○○○을 지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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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더 불륜이 발각되면 이혼하고 일체의 재산과 양육권을 모두 배우자에게 일임하겠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주로 작성되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각서가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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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끼리 서약한 서약서는 사실관계만을 나타낼 뿐 자체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부부 일방의 강요에 따라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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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내용을 '재산분할 시 혼인 이전의 각자 재산은 제외한다'라고 작성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즉, 내용상 위법 소지가 없고 불이행 시 금전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고 자세히 명시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불륜으로 이혼 시 1억을 배상한다"와 같은 불륜 책임 각서 등은 강제집행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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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어떠한 증거들이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고 결과에도 유리한지는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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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무소 카라는 이혼 대표 변호사인 유지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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