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통화내역 합법적으로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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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통화내역 합법적으로 확인하는 법 

유지은 변호사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상간자와의 통화내용이나 문자 등일 겁니다.

그런데 요즘엔 거의 대부분 휴대폰에 잠금장치가 걸려있고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대폰을 통한 직접적인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혹여 상대방의 휴대폰이나 노트북,PC에 동의없이 접근해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 비밀침해죄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함부로 증거를 수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느낌은 맞는데 확실한 증거도 없이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증거확보가 승소의 관건이 될텐데요,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통화내역을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과 불륜 이혼 소송 및 상간자소송에서 법적으로 효력있는 증거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내역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


법정에서 책임을 가리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잘못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외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블랙박스, 문자 메시지, 사진, 녹음, 주변인의 진술 등입니다.

다만 증거 수집은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할 시에는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배우자의 통화내역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법원에 배우자의 통화내역 조회를 신청하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은 수·발신 기록뿐으로 직접적인 통화내용이나 문자 내용까지 확인은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의 통신내역을 확인해 음성 통화 횟수, 심야시간대 통화 횟수, 동시간대 상간자와 같은 기지국에 있는 경우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의 수발신 기록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면 소장 접수와 동시에 통신사에 상간자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가입 당시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위법한 증거는 소송에서 불리한가요?


형사재판의 경우 위법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으로 수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얻은 경우 위자료 소송시 감액 사유가 될 수 있고 이혼 판결에도 일방적이 아닌 부부 양쪽의 파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밀침해죄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의 휴대폰이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처벌되지 않으며 만일 상대방이 내 노트북에 카톡을 로그인 해 놓고 자리를 뜨거나 아니면 자동로그인이 되도록 설정해 놓았는데, 우연히 그 카톡창에서 다른 이성과 연인 사이에서나 할 만한 대화를 한 흔적을 발견했다면 이는 불법성이 없으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하면서도 불륜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불륜각서도 증거로 인정되나요?


지속적으로 바람을 피는 경우 '불륜 각서'등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다른 여성을 만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아내에게 위자료 ○○○을 지급하겠습니다.”

"한 번 더 불륜이 발각되면 이혼하고 일체의 재산과 양육권을 모두 배우자에게 일임하겠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주로 작성되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각서가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까요?

부부끼리 서약한 서약서는 사실관계만을 나타낼 뿐 자체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부부 일방의 강요에 따라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용을 '재산분할 시 혼인 이전의 각자 재산은 제외한다'라고 작성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즉, 내용상 위법 소지가 없고 불이행 시 금전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고 자세히 명시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불륜으로 이혼 시 1억을 배상한다"와 같은 불륜 책임 각서 등은 강제집행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떠한 증거들이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고 결과에도 유리한지는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사무소 카라는 이혼 대표 변호사인 유지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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