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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찾아서 유료 상담받고 싶습니다! 꼭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유료상담으로 해주셔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상황 설명> 1. 사망한 아버지A는 체납 국세(양도소득세) 약3천만원 있음 2. 아버지A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1억원이 발생함. 이 보험은 현재 자녀B가 보험 계약자이자 수익자이고, 보험금도 B가 매달 18만원씩 직접 납부하고 있었음. 3. 그런데 이 보험은 2000년~2018년동안 아버지A가 계약자이고 어머니C가 수익자였는데, 2018년에 자녀B로 계약자와 수익자 명의를 변경한 것임. 보험료 실 납입은 18년간 어머니C가 직접 내왔는데, 부모의 납부능력 상실 후에 자녀 B로 계약자를 바꾸고 자녀B가 직접 납부한 것임. 즉, 이 보험이 자녀 B의 명의가 되어 직접납부한 지는 2~3년 정도 된것임. (참고로 자녀B는 2000~2008년까진 미성년자였음) <질문> 1. 자녀B는 아버지A의 체납된 국세 3천만원을 내지않고 사망보험금 1억원만 받을 수 있나요? 2. 그렇게 하려면 한정승인을 해야하나요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조사해보니 국세기본법 24조 관련 문제가 없나해서요ㅠㅠ) 3. 현재는 자녀B가 계약자이자 실납부자인데, 18년동안 계약자가 아버지였다는 것 때문에 세무조사가 들어올까요? (자녀B가 미성년자였던 기간도 있어서 걱정) 4. 만약 세무조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과거 18년간 실 납부자는 어머니C였으니, 언밀히 따지면 아버지로부터의 상속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의 증여이므로, 고로 아버지의 체납국세는 안내도 되는거 아닌가요?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해주신다면 유료로 전화상담해주셔도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