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의 황용목 변호사는 군인인 의뢰인이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받은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발언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사회통념상 성희롱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설령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이 인정된 다른 사례에서 인해 내려진 징계처분의 수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중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정직 1월의 중징계를 감봉 3월의 경징계로 감경하는데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받은 징계처분의 처분사유가 없다는 점 및 그 수위가 여전히 중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의 권리와 명예를 되찾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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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