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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분양 방문 판매(삐끼이모님들의 권유)로 가 계약을 하였으나 취소하고, 이후 한달 뒤 다시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판매의 경우 14일 이내 계약취소가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에는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은가요? 분양사무소 측의 권유로 선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후 잔금은 대출을 통해 (약 3천만원 가량) 진행하였습니다. 대기업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것이라고 거듭 설명하셔서 저도 믿고 투자 계약서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직후 해당 생활형 숙박시설이 지어지는 곳 인근(도보 약 10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분양사무소 측에서는 계약을 진행하는 내내 이 사실에 대하여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사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계약 이후 다음날 바로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분양사무소 측에서는 해당 생활형 숙박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이 산을 끼고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제 사정상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므로 이자 금리 또한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분양사무소 측에서는 저에게 제2대부시장에서 대출 받을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로 선금은 결제하였고, 대출은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안감에 잠도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카드 대금 결제를 취소하고 계약을 원만하게 해지 했으면 하는 마음 뿐입니다. 분양사무소 측에서 제가 만약 대출을 받지 않아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저에게 내용 증명을 보낼 수도 있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하릴없이 제2대부시장에서 대출을 받아 하수종말처리시설 인근에 위치한 생활형숙박시설에 투자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