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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사기꾼과 연락을 취하였고, 해당 목적 및 보증금 목적으로 상당금액을 입금 했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였었습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 담당자가 환불해주지 않고 시간이 지나니 연락이 두절되어 형사 기소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수사 담당 형사의 의견으로는 민사 소송 가능 여부는 법률 자문을 구해봐야 한다고 하는데, 불법 목적에 대한 계약 취소는 계약자체가 무효이므로 민사 소송이 불가능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