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동업 해지 관련 상담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기타 재산범죄손해배상

공동대표 동업 해지 관련 상담

친구와 제조업 동업중입니다 개인사업자(친구명의) 운영중 공동대표로 변경하여 동업 중입니다. 친구(주대표) 외1인으로 되어있음 처음시작은 친구는 빚4억으로 기계구입. 저는3억 현금 투자하여 기계구입 운영하다가 공동명의바꾸고 나서 기술보증기금에서 2억 보증 받고 운전자금 대출 받아 사업진행하다 뒷통수 맞아 동업을 해지하려합니다.ㅠㅠ 보증상품은 친구가 채무인, 제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고 동업자 친구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 받았습니다 현재 기계관련 지분이던 부채던 전부 합의하에 나누기로 했고 세부적인부분 전부 구두상은 합의가 되었습니다 동업해지하려하는데.. 1. 회계사무소에선 공동명의로 변경시 대출받은부분(2억) 대해서만 갚으면 공동명의해지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2.구두상 합의한부분에대해 서류로 공증을 받으면 법적효과가 있나요? 3. 법적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법적효과가 발생할까요? 4. 친구는 빚이4억이고 현재 저는 빚이3억입니다. 이 모든.부채는 기계구입비용과 사업운영 비용인데 친구가 빚을 안갚으면 공동명의였을때의 빚낸부분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지요? 저는 현금투자한걸로 기계를.구입하다보니 혹시나 망하게 됐을경우 기계까지 넘어갈까봐 억울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68
#개인사업자
#공증
#대출
#대표
#동업
#동업자
#동업해지
#명의
#보증
#사업
#서류
#연대보증
#은행
#인사
#제조
#증인
#지분
#채무
#투자
#합의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