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 이의의 소는 민사집행법 제15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으로서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는 이의의 상대방을 피고로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 1주 이내에 배당 이의의 소 제기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2. 이와 관련하여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위 1. 항에서 살펴본 배당 이의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이에 대한 절차를 밟지 못한 채권자의 채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지가 문제가 되는 바, 민사집행법 제155조는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 제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기에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후에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 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적극설을 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 206983 전원 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4. 또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연유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 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연유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가사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경매 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그 배당금의 한도 내에서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배당받았을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 59678 판결 [배당 이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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