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톡] 다짜고짜 성기 사진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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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톡] 다짜고짜 성기 사진을 전송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다톡] 다짜고짜 성기 사진을 전송 

옥민석 변호사

무합의 기소유예

서****

1. 사건의 개요

  A씨는 가끔씩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다톡'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A씨는 2022. 4. 29.경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다톡'을 하던 중, 여성 B씨에게 다짜고짜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B씨가 '다톡'에서 A씨로부터 성기 사진을 전송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최근 대량 고소가 유행하고 있는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큰 걱정 없이 인터넷 검색 결과를 토대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출처도 명확하지 않고 아무런 공신력도 없는 자기네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검색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느냐"라며 A씨를 강하게 추궁하였고, 얼마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A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A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만큼은 피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상황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대량 고소의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대량 고소의 문제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담당 수사관의 선입견을 지우고 담당 수사관의 질문 및 답변사항 대해 충분히 대비하여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다. 시기를 놓쳐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 법리적으로 적극 다투자."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면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며 의구심을 품었지만, 저는 "법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② '다톡'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대량 고소의 문제점 등을 정리하면서 '다톡'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혐의를 적극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랜덤 채팅어플리케이션 대량 고소에 대한 의견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대량 고소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채팅과 사진 전송을 받았다는 기간과 수를 고려해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 즉 이른바 '헌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대량 고소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때문에 저는 기소유예 처분도 상당히 불만족스러운데요.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합의하지 않고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크게 만족하고 계셔서 성공사례로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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