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일병 A씨는 일과를 마치고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하며 쉬던 중, 음란물 사이트에서 여성 B씨의 나체 사진과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게시물을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나이와 지역이 자신과 비슷한 것을 보고 '이게 진짜 맞나?'라는 호기심에 B씨에게 인스타그램 DM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재차 B씨에게 나체 사진과 함께 "○○사는데 친구들한테 이거 뿌려지기 싫으면 좋게 디엠봐줘^^ ○○여고 나온 ○○○○대"라며 인적 사항을 언급하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DM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A씨는 중대장으로부터 "B씨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 전역 전에 꼭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재판까지 가게 되어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아무 생각 없이 보낸 인스타그램 DM 하나로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부모님과 함께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렸습니다.
이어서 저는,
③ 군사경찰 조사를 받기 전 군사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군사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B씨의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B씨와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강한 처벌을 원한다며 합의를 거부하였고, 얼마 뒤 A씨의 전역으로 사건은 관할 경찰청으로 이첩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⑥ A씨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편지를 작성하라고 요청한 뒤 이를 B씨의 국선변호사에게 전달하며 꾸준히 합의를 시도한 끝에 마침내 B씨와 합의하였고,
⑦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전달받은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재판까지 가게 되어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몰래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20. 5.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신설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고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었는데요.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 형법상 협박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된 것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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