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깡통전세?
요즘 전세금이 집값보다 너무 높게 설정되어서,
전세보증금 대출이 제대로 안되서
전세 계약을 해제하는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이 막무가내로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을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집값 하락 국면에서 역전세 현상이
확산하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거나
세입자도 모르는 사이
집이 경매 매물로 올라가는 등
전세 사고가 늘어난다.
조선일보 기사
이른바 깡통전세로서 전세금이 집값보다
너무 높게 정해져
전세보증금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인이나 집주인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아니면
신혼부부대출이 가능하다.~고
나중에 변명하지만,
실제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는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올해 1~5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사고 금액만 2724억 원이다.
조선일보 기사
임차인 입장에서는 행여나 나중에
전재산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한편, 전세계약 체결 전에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한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지난 2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세입자 김모씨는 집주인에게
“집값이 떨어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전세를 연장하거나,
차라리 집을 매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보증금 2억 원에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최근 2년 사이 2억 2000만원이던
집값이 1억원대로 떨어진 것이다.
조선일보 기사
이러한 반환보증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스란히 임차인의 손해가 되기도 하지요.
무엇보다! 전세계약 체결 전에
이러한 대출가능 여부를
여러 은행을 통해서 임차인 스스로 알아보고,
다행히 김씨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서
지난달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전세계약 때 전세값이
매매가보다 비싼 경우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도
가입할 수 없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선일보 기사
집값도 계약을 체결하려는
부동산중개업소 이외에
다른 중개업소들에게도 문의하여,
정확한 집값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HUG 관계자는 “집값이
전세 보증금과 주택에 포함된
선순위 채권의 합보다 비싼 경우에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며
“전세가가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역전세인 매물은 될 수 있으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조선일보 기사
법이 경제상황을 못따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깡통전세 방지법 입법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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