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뒷담화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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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이 뒷담화를 하나요? 

김학재 변호사




I. 사건의 경위


사건의 경위는 관련 당사자들 보호를 위해 일부분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된 쟁점들은 동일합니다.

 

1. 의뢰인은 현재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2. 의뢰인은 디자인 작업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일종의 도급을 주기 위해서, 디자인 분야 사람들이 모이는 인터넷카페에 구인글을 올렸습니다.

 

3. 이에,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포트폴리오를 보내왔으며, 의뢰인은 2022523일 피고소인에게 디자인 일부를 의뢰하면서, 작업비 조로 3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일종의 테스트 성격이었는데, 능력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4. 의뢰인은 2022525일 팀작업[공유폴더개념]에 작업물을 올려놓았다고 하면서 작업을 잘 진행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같은 날 오후 4시가 되어서야 프로그램 버전이 맞지 않아서 파일이 열리지 않는다는 답변을 늘어놓으며 공유파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작품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운을 받고 보내고 하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디자인 결과물을 주고 받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6. 의뢰인은 당황하며 피고소인에게 시간이 많이 지체 되어서 작업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계약을 합의로 해지하였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2022527일 의뢰인이 다니는 회사에 아래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허위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법령 및 판례

 

[명예훼손죄]

 

1. 형법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07]

 

. 추가사항

 

1. 피고소인이 고의로 위와 같은 허위인 메일을 보냈을 경우, 이러한 행동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이에, 만일 조사시에 위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된다면, 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주길 요청하였습니다.

 

. 생각해볼 문제

 

1. 동업을 하거나 사업상대방과 거래를 할 때, 비상식적인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에 사업을 하는 경우, 녹취를 남겨두거나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허위 내용으로 귀찮게 굴지 않도록 대비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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