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저작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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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저작권법위반? 

김학재 변호사




정확한, 경험이 풍부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여

평온한 삶을 제공해주는

가수들이 다른 유명한 가수의 곡을

표절한다든지,

아니면,

한 업체가 다른 업체의 사진을 도용하던지

또는,

기업이나 개인이 무단으로 타인이 만든

폰트를 이용하던지 등이

주된 저작권법 위반 사례로서

저도 이러한 내용의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주장하는 것이

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때로는 고소장을 제출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하여,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작권법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 함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

(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지며(동법 제93조 제1항),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전항에 따른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 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으로 봅니다.

(동법 제93조 제2항)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최신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위 판례에 데이터베이스의 주된 쟁점에 대해서

잘 설시되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Z업체가

주식회사 야놀자의

“바로예약 어플리케이션”과 통신하는

API 서버의 URL과 API 서버로

정보를 호출하는

명령구문들을 알아내어,

자체 개발한

“야놀자 크롤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PI 서버에 명령구문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위 야놀자 숙박업소 정보를

수집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에

① Z업체가 야놀자의 API 서버로부터

수집한 정보들은

야놀자의 숙박업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일부에 해당하고,

② 위 정보들은

이미 상당히 알려진 정보로서

그 수집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거나

이미 공개되어 있어

이 사건 앱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고,

③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등에

관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복제가

야놀자의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피해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지고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개별 소재의 복제 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으로 봅니다.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이는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창작성의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그 갱신, 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복제 등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그로 인해 정보공유를 저해하여

정보화 사회에 역행하고

경쟁을 오히려 제한하게 되는

부정적 측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순히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의 복제 등이나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한

부분의 복제 등만으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양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양적으로 상당한 부분인지 여부는

복제 등이 된 부분을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규모와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인지 여부는

복제 등이 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소재 자체의 가치나

그 개별 소재의 생산에 들어간 투자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그 복제 등이 된 부분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앞서 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한 체계적 복제 등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상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복제 등으로

결국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을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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