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재산명시결정이 정말정말 재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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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집행절차

변호사님! 재산명시결정이 정말정말 재미있어요! 

김학재 변호사



정확한, 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여,

평온한 삶을 제공해주는


재산명시절차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으며,

많은 법조인들이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저는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ㅎㅎ

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한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채무자에게

“니 재산을 모두 공개하라~”는 명령입니다.



주의할 것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 중

민사소송법 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여

취소의 가능성이 있는 집행권원이어서

감치에 까지 이를 수 있는 재산명시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이 집행권원에 기초하여서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

요약컨대,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문으로는

재산명시신청이 어렵습니다.



항소기간이나 상고기간이

도과하지도 않았는데,

급한~마음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시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재산명시기일에 한 번 참석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채권자는 참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송대리인이 재산명시기일에

가는 경우는 너무나 드뭅니다.

주지하디시피,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②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68조 제1항)



또한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68조 제9항)


재산명시절차가 많은 사기꾼에게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 되기 어려운 것이

불성실한 채무자들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고

2주간 감치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보다 채무자들이 2주간 감치되고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봐와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감치결정은 그 재판을 한

법관의 집행명령에 따라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이

채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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