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정현 변호사 입니다.
저는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그 결과를 뒤집어 승소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형사 재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의뢰인을 항소심에서 변호하여 무죄를 이끌어 낸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 주요 공소 사실
제가 이 사건에서 변호를 맡은 의뢰인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하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던 죄는
증거인멸 죄였습니다.
A가 B에게 당시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던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모두 소각할 것을 시켰는데요, 이때 증거를
분류하고, 소각하기 위해 차량에 싣는 일부 과정을 A와 B가 함께 실행에 옮겼습니다.
한편, 위 소각의 대상이 된 증거는 A의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찰은 A증거인멸교사, B는 증거인멸의 각 죄로 기소를 하였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 1심 판결문 및 관련 수사기록 등 검토 → 1심 판결의 문제점 발견.
검찰에서는 본 사건을 정형적인 형태의 사건으로 보고 기소를 하였고,
1심 법원에서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의 선고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을 수 있는지 면밀히 사실관계 및 판례를 검토했고,
기소된 범죄사실의 현장 및 흐름을 재구성하여 법리적으로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찾았고,
결국 발견해 냈습니다.
그것은 검찰이 '교사범'으로 기소를 했지만, 사실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교사범'은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저지를 것을 시키는 것이고, '공동정범'은 다른 사람과 함께 범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 증거인멸죄의 특수성
증거인멸죄는 다소 특이한 형태의 범죄인데, 자기 범죄의 증거를 스스로 없애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서 없애면 자신도 같이 처벌받게 되는 범죄인 것입니다.
◆ 항소심 무죄 선고
저는, 이러한 증거인멸죄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변론의 방향을 정했고, 결국 A와 B는 증거인멸을 같이 행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실상 의뢰인도 사건을 거의 포기한 상태였는데, 저는 제가 정한 변론의 내용으로 법원을 끝까지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도 해당 범행은 A와 B가 공동으로 같이 범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결국 A에게는 법리상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결어
형사재판에서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사건 연구 및 재판 진행을 통해서, 검찰의 기소 내용 중 헛점을 발견해 낼 수 있었고
(특히 1심에서 놓친 쟁점),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해서, 혹은 1심 재판에서 유죄의 선고가 있었다고 해서
더이상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을 연구하여 혹시나 놓쳤을 지도 모르는 점을 찾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효성 신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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