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면담 제도 - 구속영장 신청 기각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면담 제도 - 구속영장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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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면담 제도 구속영장 신청 기각 

신정현 변호사

구속영장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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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정현 변호사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기존에는 검찰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수사과정에서의 많은 권한이 경찰로 이관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검사에 의한 구속영장 청구전 피의자 면담 제도입니다.

◆'신청'과 '청구'의 구분 -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

우리나라 헌법상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검사입니다.

검사만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직 검찰로 송치되지 않은 사건에서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시키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즉,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 →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수사권 조정전의 절차

수사권이 조정되기 전에는, 경찰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하면 검사가 그동안의 수사내용을 검토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경찰과 협의하여 수사지휘를 통해 구속영장의 요건을 갖추도록 보완 수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변호인)가 개입할 수 있는 정식의 절차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담당 검사와 경찰사이의

협의로만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사전 절차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가 따로 피의자를 면담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했고, 공식적인 절차도 아니었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제도 변화

하지만,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조정에 따라 수사의 실행과정에서 경찰에게 권한이 많이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때 구속영장청구와 관련한 객관성 확보 및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입·시행하게 된 것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전 피의자 면담 제도 입니다.

즉, 경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이전에,

구속영장발부가 필요한지 먼저 심사하는 절차를 공식화하여 이 심사때 피의자를 참여시키고 나아가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담당 경찰 수사관까지 참여하게 하여

법원에서의 영장실질심사와 같은 절차를 검찰에서 미리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열리는 '검사 - 법관 - 피의자(변호인)'의 3각 심리절차(영장실질심사) 이전에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이 있으면 '수사관-검사-피의자(변호인)'의 3각 심리절차를 미리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전 피의자 면담제도의 유용성

경찰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 목표(피의자 처벌)를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기 마련이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를 압박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경찰이 피의자의 유리한 사정을 세세히 챙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구속이 되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큰 걸림돌이 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어떤 사실을 알려야 구속을 피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경찰의 의도대로 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부당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검사 면담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구속요건이 없다는 점을 세세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가능한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이전에, 검사를 설득하여 그 '청구'자체를 막을 수 있다면,

피의자로서는 훨씬 더 수월하게 수사단계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불필요한 법원의 구속여부 심리를 피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전 피의자심문제도 이고, 이 과정에서 구속의 요건의

유무 뿐만 아니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압력, 강압 등이 없었는지 등도 함께 점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어

저는 최근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전 피의자 면담 절차에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시키기도 했는데, 이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있기 이전에

피의자의 구속을 방어한 것입니다.

범죄사실 자체에 대한 조사에 몰입한 경찰이 누락한, 불구속 사유 등을 적극 발견하여 담당 검사에게 주장하였고, 이에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사에 의해 기각되도록 이끌어 낸 것입니다.

이렇게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전 피의자면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피의자는 더더욱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효성 신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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