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승소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

항소심 승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신정현 변호사

부과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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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정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행정소송을 많이 담당하여 처리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1심에서 패소했던 사건을 항소심에서 맡아, 소송결과를 뒤집어 승소한 사안입니다.


◆ 사안의 주요 내용.


해당사건은 모 광역시 구청에서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을 건물의 소유자였는데, 이때 원인자부담금을 산정, 부과했던 기준이 '병상수'였습니다.

당시 해당 건물은 모 의료법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개인 A에게 양도하였는데, 건물의 일부가 임차되어 여전히 의료시설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건물을 임차하여 의료시설을 운영하던 자가 차후 관할 보건소에 병상수를 증가하는 신고를 하였고,

이에 해당 구청에서는 증가된 병상수에 따른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소유자 개인A에게 부과한 것입니다.


◆ 부과처분의 문제점.


위와 같은 사안에서 건물주인 A가 억울해 했던부분이 '병상수를 증가시킨 것은 임차인인데, 왜 건물주가 이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인가'였습니다.

사실 위 부과기준은, '하수도법 → 하수도법 시행령 → 하수도법 시행규칙 → ○○시 조례'로 단계적으로 위임되어 정해진 것인데, 저는 여기서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넘어 시행규칙(환경부고시)에 규정되어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것을 찾아 냈고, 이 내용을 해당 소송의 쟁점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소송 경과.


부담금이라하면 무릇 그 원인행위자가 책임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데, 위 사안처럼 임차인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 연동하여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위반되는 것이었고, 그 부당한 이유를 여러 사례를 연구하여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병상수'를 기준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법원을 설득하였고, 1심판결의 내용을 뒤집고, 결국 항소심에서 해당 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현재는 해당 환경부 고시가 개정되어 '면적'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어.


제가 이 사건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어떤 행정입법상의 흠을 발견하여 이를 법원에서 인정받은 흔치 않은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와 유사한 사건이 당시 여러 건이 소송으로 이어졌고, 그 모든 사건이 1심에서 패소하는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깊은 연구와 고민 끝에, 의뢰인이 이길 수 있는 근거를 찾아냈고, 이러한 근거에 바탕한 주장으로 법원을 설득해 낸 것입니다.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법령에 근거해야 하고, 그 법령에 위반된 처분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관련 규정의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부당하고 억울한 행정처분을 다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 사건을 통해 경험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신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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