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정현 변호사 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부행위에 관여한 이사들에 대하여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하였는데,
아래에서 그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기부금 지급 결정이 어떤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사들이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선례가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이 사건의 기초 사실관계 및 쟁점.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는 A주식회사는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150억원을 기부했는데, 이는 A주식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A주식회사는 이러한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A주식회사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150억원을 주기로 한 것이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에 위반되는 것인지 ② 이사회에 결의에서 기권한 이사에게도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부행위가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기부행위가 어떤 경우에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설시하면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그 회사의 주주 중 1인에 대한 기부행위를 결의 하면서 기부금의 성격, 기부행위가 그 회사의 설립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그 회사 재정상황에 비추어 본 기부금 액수의 상당성, 그 회사와 기부상대방의 관계 등에 관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사들이 그 결의에 찬성한 행위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결의에 따른 기부행위가 폐광지역 전체의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정도와 원고에 주는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고, 기부의 대상 및 사용처에 비추어 공익 달성에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등이 원고 이 사회에서 이 사건 결의를 할 당시 위와 같은 점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등이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한 것은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즉, 대법원에서는 A주식회사의 기부행위는 그 기부금 액수, 공익 증진의 수단으로서의 상당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사회의 기부행위 결의에 기권한 이사의 책임 유무에 대한 판단.
A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본 건 기부행위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사는 기권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권한 이사의 경우 위 상법 제399조 제3항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에 해당하여 '기부행위를 찬성한 이사'로서 위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법 제39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이 규정한 이사의 임무위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일 때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고, 상법 제39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을 전제로 하면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로서는 어떤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그 증명책임을 이사에게 전가하는 규정이다. 그렇다면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즉, 대법원은 이사회 의사록에 그 기부행위 결의에서 기권했다고 기재가 된 이사는 그 결의에 따른 기부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어
기부행위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행위라도, 함부로 회사의 재산을 가지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를 하더라도 그 액수, 수단의 적정성, 달성하려는 공익과 해당 회사와의 관련성, 협의 검토 등 회사 내부적인 절차 준수 등 여러 요건에 부합하여야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하여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면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소지가 있는 이사회결의에 반대하거나, 이사회 회의록에 최소한 '결의에 기권'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어야 해당 이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로서 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때는 위와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효성 신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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