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남편이 아내(의뢰인)를 상대로 자기를 무시한다며 먼저 이혼청구를 하였으나, 아내쪽에서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여 남편의 청구는 기각되고 오히려 의뢰인의 청구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1992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부부로, 남편이 결혼생활내내 부정행위와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의뢰인이 이혼을 요구할 때마다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뜬금없이 남편이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자신을 무시했다면서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은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남편의 행동에 분해 어떻게든 좋은 결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 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 임영호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반소로 역공격을 하였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갑작스럽게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보냈을 때 이번 사건처럼 혼인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터무니없이 이혼소장을 보냈을때에는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주장에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반소란 민소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으로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일명 맞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면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의 외도와 폭력이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특히 외도사실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본변호인은 외도를 저지른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빠르게 수집해 재판부에 제출하여 남편에게 외도사실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이 아닌 원고인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제기한 본소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정, 폭력 등을 이유로 하는 의뢰인의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책배우자로 이혼소송을 당하였지만, 이혼소송 반소를 제기해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혼소송에서 억울할 때에는 이혼소송반소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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