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제도
About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제도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

About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제도 

김학재 변호사


정확한, 법률 경험이 풍부한,

문제를 해결하여

당신의 삶을 평온하게 해드리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한 것을 기화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했으나,

유튜브나 블로그에 워낙 잘 설명된 부분이 많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돈을 안 갚는 채무자에 대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많은 경우에 이루어지나,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2)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

이루어집니다.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감치가 되면서도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제도를 이용하곤 합니다.

참고로 집행권원이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집행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만 등재신청이 허용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에서 법원의 사무는

사법보조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하고

(법조 54조 2항 2호, 사보규 2조 1항 5호),

법원의 일반적 사무분담 실무는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을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법보좌관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 이름으로 또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이 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 구, 읍, 면의 장

에게 보내야 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그 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민집 72조 3항, 민집규 33조 1항, 2항)

너무 교과서처럼 어렵게 설명을 드렸나요?ㅋㅋ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효과는

채무자에게 무척 불리하긴 하지만,

채무자들 사정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 이를 자세히 소개한

변호사들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학재 변호사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학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