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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삶을 평온하게 해드리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한 것을 기화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했으나,
유튜브나 블로그에 워낙 잘 설명된 부분이 많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돈을 안 갚는 채무자에 대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많은 경우에 이루어지나,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2)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
이루어집니다.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감치가 되면서도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제도를 이용하곤 합니다.
참고로 집행권원이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집행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만 등재신청이 허용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에서 법원의 사무는
사법보조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하고
(법조 54조 2항 2호, 사보규 2조 1항 5호),
법원의 일반적 사무분담 실무는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을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법보좌관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 이름으로 또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이 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 구, 읍, 면의 장
에게 보내야 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그 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민집 72조 3항, 민집규 33조 1항, 2항)
너무 교과서처럼 어렵게 설명을 드렸나요?ㅋㅋ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효과는
채무자에게 무척 불리하긴 하지만,
채무자들 사정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 이를 자세히 소개한
변호사들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학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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