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으로 검찰조사까지 넘어왔다는 것은 사실상 어느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경찰조사에서 통매음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무혐의 등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조사까지 앞두고 있다는 것은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검찰측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사건을 수사합니다.
그러나 검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검찰조사단계라고 할지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검찰조사단계에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혐의가 있어도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검찰단계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이나 '혐의없음' 처분 등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조사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혐의가 있는 경우에 기소유예를 노리시길 바랍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나 범행의 정도 및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기회를 한번 더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유죄이기는 하나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기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즉 같은 유죄라도 기소유예처분은 갱생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검사가 한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어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찰조사의 단계까지 온 경우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통매음은 집행유예라도 선고가 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과 같은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져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성범죄는 위와같이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그러기에 통매음의 혐의가 명백하게 있을 경우에는 검찰조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통매음으로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있다 판단되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검찰조사 이전에 형사합의를 반드시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싶다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불기소처분을 내릴 때 참작할 만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했다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선처를 해 주기도 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만 했다고 검찰조사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선처에 유리한 양형자료도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했다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감형요소로 명시해 놓고 있는 반성의 자세와 처벌불원 등에 해당되어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들이 합의를 진행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하는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질 정도로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해자의 고의성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모두 죄가 인정이 돼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검찰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선처를 받기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통매음으로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검찰조사에서 사건을 잘 마무리 해야 합니다. 사실상 검찰조사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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