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된 경우 대부분 의도치않게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조직의 총책이나 중간관리책은 중국 등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검거되는 피의자들을 보면 대부분 보이스피싱범죄인줄 모르고 속아서 가담한 인출책이나 수거책 등 단순 가담자들입니다.
하지만 속아서 가담하게 된 경우에도 형사처분이 내려지며 결코 가볍게 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민생을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악질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게 엄중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더라도 선처를 받기 어려우며 사기방조죄 혐의로 무겁게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일 억울하게 연루되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고의성이 없었음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로 연루되었을때 무죄선고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 여부입니다.
쉽게 말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할 당시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 죄의 유무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된 경우 모르고 가담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재산범죄는 미필적 고의 역시 고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모르고 연루되었더라도 미필적고의를 인정해 형사처분이 이루어지며 선처를 받기는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속아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할지라도 보수를 받고 일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몰핬을 수 없다고 수사기관이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무죄가 가능합니다.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무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지 않은 점, 범죄수익금이 적은 점 등을 통해 결백함을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법정형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로인해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 단순하게 가담했다고 할지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형량도 매우 높습니다.
또한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액 또한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절대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도 없다는 안일한 생각은 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잘 대응하여야 합니다. 혐의여부를 판단하는 첫 단계가 경찰조사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수사초기부터 결백을 주장해야 무죄선고율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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