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마스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전부 송금하였음에도, 피고가 물품대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마스크만 공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돌려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마스크 공급업자인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에 대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금의 추심
원고는 이체한 계좌내역을 토대로, 피고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하였고 바로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15,500,000원과 지연손해금까지 추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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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건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