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사기/공갈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조경미 변호사

혐의없음

충****

(사실관계 및 고소인의 주장)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3층 건물(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면서 1층 건물은 카페 동업을, 2층은 고소인의 소유로, 3층은 피고소인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3층 증축함에 있어 피고소인이 지급해야 할 1억 5천만원의 건축비를 지급하지 않고 등기함으로 인해 고소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


--- 피고소인의 주장 및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냄

3층 증축함에 필요한 건축비는 이 사건 건물 공사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전액 지급하였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3층에 대한 고소인과 피고소인간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확약서 작성함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확약서도 제출하였음. 1층과 2층은 합의대로 고소인의 소유로, 3층은 피고소인의 소유로 하는 정당한 계약이었고, 각 공사에 대한 대금 역시 모두 지급된 것으로 밝혔음. 이에 피고소인에 대한 사기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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