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공소사실)
핸드폰 앱을 통해 모르는 사람(피해자)과 대화 중 보던 영화의 음란한 장면을 촬영하여 사진을 2장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였음을 이유로 고소당함.
2. 경찰서에서의 조사 진행
경찰서 조사 전, 피의자의 대리인으로서 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편지 전달하고, 이후 경찰서에서의 피의자 조사 동석하여 피의자의 혐의 전부 인정하고 반성문까지 제출함.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까지 제출함.
3. 검찰에서의 처분
피의자는 초범이고 또한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음(교육조건부).
4. 결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의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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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건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