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40대 A씨는 2012년 6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밀치며 폭행하고,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담배를 피우려 했는데 담당조사관인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공무집행방해)한 혐의 및 2012년 11월경 무전취식(사기)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제1심 및 제2심의 결과
이후 A의 불출석 상태에서 제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제2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2심에서도 역시 불출석 상태).
3. 피고인 A의 상소권회복청구권 인정 및 상고 제기
피고인 A가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해 상고권회복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경미변호사가 피고인 A의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서 상고장을 작성하여 원심판결의 위법성을 다투어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및 결론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루어 질 정도로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요지 중 다수의견을 살펴보면, 이 사건 특례규정과 재심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의 내용, 적법절차를 선언한 헌법 정신,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조경미 국선변호인의 상고의견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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