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받는 법 8.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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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받는 법 8.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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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받는 법 8.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조승연 변호사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면 수사관이 조사에 앞서 재빨리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들으셨죠?”라고 말을 할 것이다.

물어보는 수사관은 귀찮은 듯이 묻고, 듣는 사람은 저 얘기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니 듣고 알았다고만 답변하고 넘어간다. 하지만 저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조사 전에 항상 저 말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 둔 것이다.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은 무엇인가. 재판정에 가면 판사가 당신의 진술을 보고 당신을 감옥에 보낼지 말지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당신이 직접 말한 진술 말고 조서에 적힌 진술로. 그런데도 수사관은,

“편하게 이야기 하라.”
“뭘 그렇게 머뭇거리느냐.”
“잘못한 게 없는데 뭘 그렇게 망설이느냐.”
라고 말한다.


아니다. 조금이라고 오해 살 말을 하면 그걸로 당신은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편하게 이야기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당신의 말에 당신의 인생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신중히 진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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