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A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위에 본인이 소유한 조경석을 보관하고 있었던 중, A가 B에게 위 토지를 팔았는데 당시 A는 B에게 조경석까지 사가겠는냐고 제의했으나 B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A는 차후 B가 매수한 토지를 사용한다고 하면 조경석을 치울 생각이었습니다.
B는 나중에 위 토지를 C에게 팔았는데 C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본인이 매수하지 않은 조경석까지 같이 팔았습니다. A는 이러한 사정을 몰라 B가 토지를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 조경석을 치워야겠다고 생각하여 장비를 동원하여 조경석을 반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C가 A가 자신의 조경석을 훔쳐간다고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절도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A는 B에게 조경석을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B는 이를 C에게 팔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A는 B가 조경석을 타인에게 자신의 허락도 없이 팔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조경석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였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다고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재판부에게 A가 B에게 조경석을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조경석은 A의 것이므로 이를 가져가는 것이 절도가 아니고, 설사 C가 조경석을 소유하게 되어도 A는 B가 자신의 허락없이 조경석을 판매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가 조경석이 타인에게 팔렸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A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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