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A는 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B가 건축을 막 완료한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결국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A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위 강제경매가 진행되던 도중 15명의 사람이 유치권신고를 하면서 경매진행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A는 경매를 통한 채권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유치권을 신고한 자들에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A가 본 변호인을 통하여 위 사건의 소를 제기하자, 상대방들은 소장을 송달받지 않는 등 여러 방법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려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재판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공시송달 신청까지 하면서 재판진행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들은 변론기일 하루 전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유치권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매관의 조사자료 등을 직접 확보하여 경매관 조사당시 상대방들이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상대방들의 유치권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에 상대방들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상황을 고려하시어 신속한 판결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본 변호사의 의견에 재판부도 상대방들이 소송을 지연하려는 것을 고려하여 비교적 짧은 시간에 변론이 종결되었고, 재판부가 경매관 조사당시 상대방들이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 유치권이 없다고 보아 원고 청구 전부인용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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