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위자료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 경우에
안녕하십니까.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한들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 경우에 그 결혼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범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자료를 받아내어 조금이라도 자신이 받은 상처나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뵙곤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인 이혼소송위자료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이혼소송위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이 씨와 아내 송 씨는 슬하에 자녀 1명을 둔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게 됐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연애 기간을 마치고 바로 결혼하게 됐습니다. 서로의 조건을 알고 만난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도 잘 맞을거라고 확신했던 이 씨와 송 씨의 생각과는 다르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혼 생활 속에서도 아이를 낳으면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송 씨와 다르게 이 씨는 자신이 아닌 다른 여성과 밖에서 사랑을 속삭이며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결혼생활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이 씨는 지나치게 꾸미고 직장을 다니며 평소에는 뿌리지 않던 향수를 뿌린다거나 잘 사지 않던 넥타이나 신발을 사는 등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이 씨를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에 찝찝한 기분이 들긴 했으나 송 씨는 이 씨가 밖에서 깔끔한 모습으로 다니는 것이 그렇게 불만일 건 또 뭐 있나 싶어서 신경쓰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술에 취해 들어오면서 여자의 립스틱을 셔츠 옷깃에 묻혀오고 핸드폰으로도 아마 그 여자인 듯 싶은 메시지가 와있었는데, 그 내용은 여느 연인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 이 씨를 향한 배신감에 화도 나고 눈물도 났지만 자신이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며 이 씨와의 부부관계를 제대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소송대리인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송 씨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현재 이 씨는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현재 송 씨와 이 씨의 경우 단순히 성격 차이와 같은 갈등처럼 누구의 유책성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현재 송 씨는 유책배우자인 이 씨로부터 정신적 및 심리적인 고통이 상당한 상태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확하게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소송대리인은 이에 더해 이 씨의 유책성이 조금 더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증거를 확실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대리인과의 상담 후 이 씨가 상간녀와 외도를 한 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상간녀가 이 씨에게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는 유부남임에도 만남을 지속해왔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증거를 들고 송 씨는 다시 소송대리인을 찾아갔고,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이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할 준비를 마친 송 씨는 이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송 씨 측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듣고, 법원은 이 씨가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임을 인정하고 이 씨가 결혼생활을 파탄으로 이끌었으며 송 씨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었기에 송 씨의 청구를 인정하여 송 씨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이혼소송위자료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한 유책배우자인 경우에 단순 성격 차이로 하는 이혼과 다르게 최대한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을 실제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소송대리인과 같은 전문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하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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