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상대방의 청구가 황당하더라도
안녕하십니까. 결혼생활을 하면 함께 살아온 시간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될 때 재산분할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은 서로 배려하고 맞추면서 살아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부분조차 서로 이혼하게 되는 마당에 왜 상대를 배려해야 하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을 위해서 재산을 더 분할해주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인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구 씨와 아내 권 씨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대학교 동기로 처음 만나 스터디도 함께 하고 교양 수업도 함께 들으며 가까워진 덕분에 연인까지 되게 됐습니다.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된 두 사람은 앞으로 있을 모든 시간에 서로에게 충실하며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갈 것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같이 살면서 직접 겪어보니 상상과는 다른 현실에 괴리감을 느끼기도 하며 결국 이혼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구 씨는 권 씨와 지속되는 갈등에 지치면서 다른 여성과 외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 구 씨의 태도에 권 씨는 구 씨는 더 이상 이 결혼생활을 이어나갈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 자신과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 당시에 구 씨는 권 씨에게 자신이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쉽게 양보하는 대신 양육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며, 대신 재산분할도 받지 않겠다고 했기에 각서를 작성하고 이혼했었습니다. 이혼 이후에 처음엔 조금 벅차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아 잘 지내고 있던 권 씨는 구 씨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받게 됐습니다.
이혼 당시와는 말이 달라진 구 씨의 태도가 어이없긴 했으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볼지 모른다는 주변 지인들의 말에 겁이 난 권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은 권 씨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혼 당시 두 사람이 작성했다는 각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각서의 내용은 구 씨가 권 씨에게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것에 협의한다면 아이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권 씨에게 주는 대신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 위자료 및 재산분할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는 이 각서가 구 씨가 권 씨에게 협의로 이혼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합의서를 효력이 발생하기에 구 씨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 씨측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통해 구 씨의 청구가 사유 없음을 입증하여 그 청구를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터무니없는 청구라고 권 씨가 대응하지 않는다면 법원 측은 구 씨의 주장대로 권 씨가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다고 판단해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대리인과 상담하면서 권 씨는 비록 자신이 억울한 상황이고 구 씨의 주장이 억지라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우선은 응소하기로 하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조언을 통해 준비를 마친 권 씨는 구 씨의 재산분할청구 소송에 대해 응소했습니다.
양측의 소송대리인 주장을 듣고, 법원은 협의로 혼인 관계를 해소한 당시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각서를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이 합의한 합의서는 협의 이혼한 상태에서 그 효력이 존재함이 인정되어 구 씨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를 했을 때 그 청구가 터무니없다고 느껴져도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위의 사례처럼 협의로 이혼하게 됐을 때 다른 것을 양보하는 대신 재산분할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한 합의서가 존재한다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서는 법적인 효력이 존재하므로 소송대리인과 같은 전문인의 도움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를 한 것에 대해 황당함을 느끼신 분들께서 도움 받으셨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