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는?
사실혼은 사회적으로 부부관계를 설정하고 또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부일지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남녀관계를 말합니다. 즉, 법률상 혼인의 성립(혼인신고가 없는 경우)이 없이 동거하고 있는 남녀관계, 민법이 법률혼주의를 확립함에 따라서 생겨나는 사실상의 부부관계이므로 아무리 진실한 남녀의 결합이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안은 사실혼이 됩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공통점은 혼인 의사가 존재하는가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혼인신고’ 즉, 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이인가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또는 형성적 효력을 지니는 판결 없이 일방적으로, 언제든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혼에 비해 일방의 변심에 취약합니다.
사실혼의 효과는?
앞서 말했듯,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혼인의 의사합치가 존재해야 하며 양당사자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그 사실혼의 효과로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의 종료나 해소 그 자체는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부당파기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불과 1개월 만에 파탄 난 경우 가구 등은 소유권에 근거하여 반환을 요구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그 구매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러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 집을 샀다면 공평한 원칙에 따라 그 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배상과 손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선의의 당사자는 사실혼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사실혼부당파기위자료 (손해배상)은?
사실혼부당파기에 관여한 제3 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그 책임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책임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제3 자가 사실혼 배우자 간 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거나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실혼 해소의 정당한 이유는 법률혼 해소의 원인이나 법률혼 해소의 원인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라고는 할 수 없으나 사실상의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사실혼부당파기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민법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실혼에 준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자료청구권은 혼인신고와는 무관한 권리입니다.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 경우, 이혼소송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유책성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 파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개념은?
우리 민법 제750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가 아닌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위자료라고 칭합니다.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되는 유책사유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부당파기를 했다면 이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사실혼부당파기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부당하게 파기를 당한 경우, 이 방법이 가장 유일한 법적 수단입니다.
위자료청구소송에서의 핵심은?
위자료청구소송은 누구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존재하는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며 당한 이유 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은 민법 제840조 각호에 준하는 것입니다.
- 위자료 액수 산정기준
위자료 액수 산정기준은 사실심 법원의 판단 사항입니다. 부정행위의 태양, 부정행위의 기간, 혼인 유지 기간, 자녀의 유무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 액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부당파기위자료는 홀로 진행하기란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적으로 인용될 물증을 갖춰 주관해야 법원의 판결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부당파기위자료를 청구하려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협조를 통해 정당한 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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