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혼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걱정되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결혼을 하기 전 동거를 먼저 해보면서 상대방과 내가 정말로 결혼을 해도 되는 사이인지를 확인하는 커플도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혼 관계인 부부도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인식도 과거에 비해 너그러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약속할 때 남은 인생을 한 사람과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트러블이 최대한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어도 그 문제가 발견됐을 때 서로 맞춰갈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고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이 틀릴 수 있으므로 미리 살아보면서 정말 결혼을 해도 괜찮은지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것일 뿐 사실상 배우자인 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유책배우자가 될 경우 사실혼이혼위자료를 충분히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분명하게 존재해야 하므로 혼자서 준비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대리인과 같은 전문인과의 상담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사실혼이혼위자료에 대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사실혼이혼위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이 씨와 아내 자 씨는 결혼 7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에서 짝꿍으로 처음 만나 호감을 가지고 가볍게 만났었는데 해가 갈수록 이 사람과 너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연애 기간은 길지만 어린 나이에 만났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은 상태도 아니었고 또 같이 살아본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활 패턴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이 씨는 그럼 우선 같이 살아보다가 서로 너무 잘 맞는다는 생각이 그때도 들면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혼 관계가 되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에 아내 자 씨는 자신도 그 편이 나을 것 같다면서 긍정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에게 두 사람의 의견을 전달하고 주변 지인들만 모아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는 따로 하지 않은 채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두 사람이 같이 살기 시작할 때는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서로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고, 아내 자 씨는 곧 이 씨와 혼인신고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 씨의 상상은 이 씨의 외도로 인해 완전히 망가지게 됐습니다.
남편 이 씨는 같이 산지 꽤 되면서부터는 전만큼 자 씨를 챙기거나 자 씨와 함께 있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변화된 이 씨의 태도에 서운하기도 했지만, 이 씨가 직장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중요한 시기하고 했던 것이 생각나 애써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식 때문에 늦는다고 말하긴 했으나 평소 회식 때보다 더 늦는 것 같아 이 씨를 마중 나와 있던 자 씨는 이 씨가 어떤 여성의 부축을 받아 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자 씨는 숨어서 그 두 사람을 지켜봤고, 아니나 다를까 이 씨는 그 여성과 진한 스킨쉽을 했습니다. 자 씨는 애써 부정했던 현실을 마주하고 나니 너무 충격받고 고통스러워 이 씨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자 자 씨는 이 씨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대리인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자 씨의 설명을 듣고, 현재 대한민국은 법률혼을 채택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한 즉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다르게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두 사람이 삶을 공유하는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여 사실혼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자 씨는 유책배우자인 이 씨를 상대로 사실혼이혼위자료를 청구해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사실혼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법률혼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사실혼 관계에서도 충분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 사실혼이혼위자료로 고민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분들께서 도움 받으셨길 바라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